「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지원금」 환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 ’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사업화지원에 대한 불인정금액 처분사전통지 및 제재처분 통보 내용증명 등 다수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2025년 4월 9일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이 사 장 1. 공고명칭 :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지원금 환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. 처분내용 :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지원금 반환 3. 법률근거 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4. 공고기간 : 2025. 4. 9(수) ~ 2025. 4. 23(수)/15일간5. 공시송달 대상 구분성명사업자명생년월일비고1김*준주식회사*이치*엔*19*1-**-01‘23년 경영개선 사업화지원 6. 이의신청 가. 제출기간 : ~ 2025. 4. 30 나. 제출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재도전지원팀 담당자(042-363-7705) 다. 제출방법 : 우편[우)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, 2층] 팩스(042-367-7706), 이메일(h24@semas.or.kr)7. 송달의 효력 발생 : 공고한 날부터 효력 발생 ※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,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반환금액, 납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재도전지원팀 담당자(042-363-7705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