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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상인 사업공고

서울시<희망두배 청년통장>

청년몽땅 정보통 조회수 36
  • 접수기간

    2025-06-09~2025-06-2000:00

  • 참여대상

    제한없음

  • 지원내용

    공고문 참조

1. 신청자격
○ 공고일 기준(’25. 5. 26.) 다음 ① ∼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
① 서울시 거주자 ※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)
② 만 18세 ~ 만 34세 청년 ※ 출생년월일이 1990. 1. 1. ~ 2007. 12. 31.인 자
※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(예: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)
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(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※근로 종류 무관,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
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(기준기간: 2024.06.01. ~ 2025.5.31.)
⑤ 부·모(기혼시 배우자) 소득 연 1억(세전 월평균 834만원)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
※ 세대분리 여부 무관, 미혼자는 부·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
2.신정제외대상
○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
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(보장시설 수급자 포함)
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※신용유의자,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(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)
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※ 붙임1 참조
④ 사치·향락·도박·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
-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
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(현역, 상근, 전환, 사회복무, 대체복무, 산업기능, 전문연구 등)
※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(저축 약속),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
⑥ 서울시 청년수당(수혜)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(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)
-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(4월말)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,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
3.참여인원
- 10,000명
4.신청기간
- 2025. 6. 9.(월) ~ 6. 20.(금) 18:00 ※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
5.대상자발표
2025. 11. 4.(화) 예정
-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
6.지원내용
○ 주거·결혼·교육·창업·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
7.신청방법
온라인 신청(PC만 신청 가능)
- 접수처: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: 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
8.문의
○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 (국번없이)1688-1453

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,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